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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부산시설공단 노동조합 규약

1998.   3. 26. 제정
1998.   6.   3. 개정
2002. 10. 30. 개정
2010.   5. 24. 개정
2011.   5. 26. 개정
2013.   2. 28. 개정
2017.   6.   2. 개정
2019.   3.   4. 개정
2019.  7. 30. 개정
2020.  8. 18. 개정

전 문

부산시설공단 노동조합은 굳게 단결하여 우리 조합원의 권익 신장과 경제적 생활권을 옹호하고 노동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사회적 신분을 확립하여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조합은 부산시설공단에 근무하는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 사회·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산업 평화의 유지와 민주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조합의 명칭은 부산시설공단 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
본 조합의 사무소는 부산시설공단 사업장내에 둔다.

제4조(가맹)
본 조합은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한다.

제4조의1(법인)
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본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임금,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노동권 확립 및 조직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실질임금의 향상과 공정한 성과배분의 확립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안전, 문화, 복지, 후생, 교육, 조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6. 타 노동조합 및 단체와의 협력제휴·교류에 관한 사항
7.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조 직

제6조(구성)
본 조합은 부산시설공단에 직원으로 채용된 자로서 조합에 가입된 자로 구성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3급 이상 정규직 직원
2. 청원경찰.
3. 인사·노무·급여·예산담당, 감사팀직원, 임원의 비서 및 기사
4. 기타 공단과 조합이 단체협약 등에서 합의로서 정하는 직원

제7조(가입)
1.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필로 서명한 가입원서를 조합에 제출하면 위원장의 승인으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얻으며, 이때 위원장은 조합원 가입업무 진행에 있어서 필요시 가입신청기간을 정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2. 모든 근로자가 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유니언 숍(union shop)으로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대상 모두는 특별한 제약요건이 없으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
3. 본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은 공단의 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며, 만일 타 노조에 가입할 경우(임의탈퇴 등)에는 자동으로 본 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조합원은 본 노동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단, 자격의 상실 등 가입 제약조건(조합 위해 행위, 품위손상 등)이 없는 경우에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참석위원 2/3 이상 찬성)에 의해 가입 승인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자격의 상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 및 해고되었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본규약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3. 본 조합에서 탈퇴하였을 때. 단, 본 규약 제7조 단서 조항으로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유니언 숍)할 경우에는 본 제3호는 삭제한다.
4. 조합이 정한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단, 제1호의 해고나 제2호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법원, 노동 위원회나 관련 행정기관 또는 위원장에게 구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건이 확정 될 때까지 조합원 자격은 유지된다.

제9조(고문)
① 고문은 위원장 지명과 대의원 추천으로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노동조합의 현안사항에 자문역할을 수행하며 조력한다.
③ 고문은 노동조합의 행사 및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지부설치)
1. 공단 산하 각 사업장에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단, 지부장은 각 지부별 조합원 중에서 자체 선출한다.
2. 지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차후에 별도로 정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1조(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이용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5. 직접 선출하는 임원 간부 및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제12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조합의 규약과 각종 의결사항 및 협약을 준수할 의무.
2. 조합의 지시·명령에 복종할 의무.
3. 조합활동 등으로 지득한 비밀 엄수의 의무.
4. 조합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조합의 명예를 유지 할 의무.
5. 총회 등에서 의결된 조합비 및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3조(기구)
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상무집행위원회
4. 회계감사위원회
5. 운영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쟁의위원회

제1절 총 회

제14조(구성)
1. 대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대의원회는 총회를 갈음 할 수 있다.
2. 대의원은 조합원 20~40명 단위로 한명씩 선출한다.
단, 10명 미만의 사업장은 타부서와 병합하여 선출하며 10~20명의 사업장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단독 선거구로 획정할 수 있다.
3. 해당 선거구의 대의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선거구를 달리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4. 3호에 의한 인사이동 등 사유발생시 대의원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임기 및 선출)
1.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제14조 3호 등의 경우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2. 대의원의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제16조(소집)
1. 총회(대의원회)는 정기총회(대의원회)와 임시총회(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대의원회)는 매년 5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변경을 할 수 있다.
3. 임시총회(임시 대의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언제 든지 소집할 수 있으며 또한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서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접수한날로부터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고)
총회(대의원회)의 소집은 개최 일로부터 7일전에 일시 및 장소와 회의에 부의 할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임시총회(임시 대의원회)는 소집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8조(기능)
총회(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약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설치 및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4. 조합 선거에 관한 사항.
5.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6. 조합운영 및 활동방침에 관한 사항.
7. 대외파견 대의원 및 회계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9. 부위원장, 사무국장의 임·면 인준에 관한 사항.
10.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11.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사항.
13. 연합단체 설립·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14. 특별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15. 지부설치에 관한 사항.
16.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상무집행위원회

제19조(구성)
1. 상무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각 부장, 대의원(지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삭제, 2010 5. 24.>

제20조(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대의원회)의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노동조합 각종 업무집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의 교섭 및 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
4. 총회 등 각종 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5. 각종 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예비비 사용 및 예산의 전용에 관한 사항.
8. 단체교섭위원, 노사협의위원, 쟁의대책위원,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9. 조합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1조(구성 및 소집)
1. 회계감사위원회는 노조위원장이 지정한 조합원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약간명(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중에서 호선된 대표위원이 소집한다.
2. 회계감사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22조(기능)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기별로(년 2회)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감사 결과를 총회(대의원회)에 보고하여 시정 또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회계 감사를 실시한다.
1)회계감사위원 과반수가 감사를 요청할시.
2)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3)위원장의 요청이 있을시.

제4절 운영위원회

제23조(구성 및 소집)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사무국장 그리고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1이상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4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총회 및 대의원회 수임 사항.
2.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회 수임 사항.
3. 조합 운영에 대한 방침 및 대책 수립.
4. 추경예산 심의 및 주요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징계(제명, 징계, 경고)
6. 주요시책의 변경 건의.
7. 상무집행위원회 수임 사항.
8. 각종 규정의 제·개정 건의.

제5절 쟁의위원회

제25조 (구 성)
쟁의위원회는 쟁의발생시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대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구성한다.

제26조(쟁의위원회의 기능과 쟁의)
① 쟁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쟁의발생 및 쟁의행위 의결시 관계기관 신고·접수.
2. 쟁의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노동조합 쟁의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4. 쟁의로 인한 임원 등의 구속 및 해직시 생계비 지원 및 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한다
5. 쟁의위원회의 권한은 대의원회의 지시 및 위임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는 공개하도록 하며,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는 보전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등

제27조(구성, 소집 및 기능)
선거와 관련된 사항(임원 및 대의원 선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소집, 기능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절  회 의

제28조(성립과 결의)
①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 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공단의 사업장 특성 등으로 인하여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본인이 서명 날인한 위임장에 의하여 출석과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29조(회의진행)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의 유고 시는 수석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5장 임원 및 권한

제30조(임원)
조합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 부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3. 사무국장 1명
4. 회계감사위원 2명

제31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2. 피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위원장 이외 임원이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상무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수리한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32조(임원의 임무)
① 조합 위원장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 일체를 총괄한다.
2. 총회(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부위원장, 사무국장을 임·면한다.
3. 조합 운영상 필요시 부장 및 사무직원을 임·면한다.
4.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권, 쟁의 제기권을 갖는다.
5. 단체교섭, 노·사 협의회 위원을 위촉한다.
6.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7.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8. 조직의 질서 유지와 조합원 권익수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9.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10. 선거관리위원 및 단체교섭위원을 위촉한다
11. 규약 해석권
12. 제13조에 명시된 기구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② 부위원장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순위에 의거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2. 총회(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가지며, 상무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사무국장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총회(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가지며, 조합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위원장의 결재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리 운용한다.
3. 각종 회의의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질의에 응하며 업무를 보고한다.
4. 사무 및 회계감사를 받는다.
5.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산하 조직의 제반업무를 지도한다.
6. 부위원장 부재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7. 간행물의 편집인이 된다.
④ 회계감사 위원은 본 조합의 회계 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자격)
각 임원은 입후보등록을 필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이 없다.
1. 제56조에 의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
2. 금치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제34조(선출)
① 위원장의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② 부위원장은 총회(대의원회)의 인준투표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총회(대의원회)의 인준투표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5조(사임)
① 위원장이 사임을 표명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임시 대의원회)을 소집하여 처리한다.
② 위원장이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표를 확인 또는 수리한 날로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 사무국장이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상무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
④ 피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장 부서와 임무

제36조(부서)
조합에는 다음의 부서를 두고 각부에 부장 1명을 두며 필요에 따라 약간명의 차장을 둘 수 있다
1. 정책실
2. 총무부.
3. 조직부.
4. 교육부.
5. 홍보부.
6. 조사통계부.
7. 여성부.
8. 쟁의지도부.
9. 문화체육부.
10. 법규부.
11. 후생복지부.
12. 산업안전관리부.
13. 사회봉사부

제37조(임무)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책실
노동조합 중장기 발전방향 및 계획수립, 조합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연구.
2. 총무부
업무기획 및 타부에 속하지 않은 사항.
3. 조직부.
조직확대 및 지도·강화에 관한 사항
4. 교육부
조합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홍보부
조합 및 조합원 선전․홍보에 관한 사항.
6. 조사통계부
조합활동에 필요한 대내외 정보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7. 여성부
여성조합원의 자질 향상 및 여권 신장에 관한 사항
8. 쟁의지도부
노동쟁의 전반에 관한 사항.
9. 문화체육부
조합원의 화합과 친목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체육 행사에 관한 사항.
10. 법규부
조합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 연구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11. 후생복지부
조합원의 사기 앙양을 위한 후생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2. 산업안전관리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13. 사회봉사부
조합원 및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제7장 재 정

제38조(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9조(조합비)
조합원은 매월 기본급의 1.5%을 조합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0조(특별기금)
조합 및 조합원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의 재정의 보충은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특별기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제41조(의무금)
조합은 연맹과 상급 단체에 소정의 의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출자사업)
조합은 상무집행회의 의결로 조합의 출자 또는 차입금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3조(자금의 설치 및 관리)
① 조합의 사업기금, 쟁의기금, 희생자 구호금 및 후생복지비 등의 확보를 위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쟁의기금 적립은 당해 연도 예산액의 50% 이내로 한다.
③ 쟁의기금 운영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임시총회(임시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④ 노동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동하던중 해고, 징계 등으로 희생된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 대하여 투쟁기금 및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응분의 보상을 해줌으로써 희생자와 가족의 생활권을 보장한다. 단, 그 범위는 당해연도 연봉에 준한다.

제44조(지부운영비)
지부의 운영비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하며, 매월 조합에서 수령 후 지부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45조(재정의 구분)
조합의 재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46조 (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7조(회계규정)
조합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운영의 공개)
조합의 회계집행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8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

제49조(단체교섭권)
본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위원장이 되며 단체교섭 위원은 위원장이 임면하여 상무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는다.
단, 대의원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상급단체(연맹)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50조(단체협약의 심의위원회구성)
단체협약은 단체협약 종료 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단체협약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교섭(안)을 작성·심의한다.

제51조(단체협약체결)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된 사항은 총회(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어 단체 협약으로 체결하고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2조(교섭 및 협의위원)
조합의 단체교섭 및 노·사 협의위원은 상무집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3조(노사협의회)
① 조합과 공단간에 설치한 노사협의회 위원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노사협의회 대표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체협약 각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명시 되어있지 않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 총회(대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노사협의회 규정에 대한 해석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장 규 율

제54조(표창)
조합원으로서 본 조합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 및 상품으로 이를 보상한다.

제55조(징계)
조합원 중 본 규약을 손상시키거나 조합의 의결사항을 불복 및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한다.

제56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 명
1) 본 조합의 분열을 꾀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반조직적 행동을 한 자.
2) 조합의 지시·통제에 반한 집단행동으로 인한 조합운영을 방해한 자
3) 조합의 각종 선거에서 부정투표를 감행 또는 선동자와 고의적으로 선거를 방해한 자.
4) 전체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미치게 한 자 또는 폭력 등으로 조합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한 자.
5) 조합 기금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케 한 자
6) 조합의 업무 집행을 고의로 방해 한 자
2. 징 계
조합의 각종 의결 사항을 고의로 집행치 않거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징계 처분 한다.
3. 경 고
1) 자기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자
2) 조합의 품위를 손상케 한 자.

제57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대의원회 (징계위원회)에 재심토록 조치해야 한다.
단, 재심 결정 시까지는 징계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

제58조(대표자 및 임원의 탄핵)
대표자 및 임원이 본 규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대의원 3분의 1의 연서로 탄핵소추 할 수 있으며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으로 의결한다.

제10장 해 산

제59조(조합의 해산)
본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1. 공단의 폐업.
2. 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하였을 때.
3.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제60조(청산)
① 조합이 전조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해산 일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장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10인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② 청산 위원회는 조합비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제11장 부 칙

제61조(기타)
본 규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과 연맹 규약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62조(규약의 시행)
본 규약은 총회(대의원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5조는 2010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